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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 이용약관

신세계 지류상품권 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신세계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 금액 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 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용역 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증정 상품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의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제3조(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발행자
    • 2. 권면액
    • 3. 유효기간
    •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8.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 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 1. 금액 상품권 권면 표시사항 1호, 3호부터 8호까지의 사항
    • 2.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
  4. 제4조(상품권의 사용)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고객이 발행자의 매장에서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일 경우에는
    증정상품권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한다.

  5. 제5조(물품, 용역 상품권의 사용)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 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 가격)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6. 제6조(상품권의 훼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7. 제7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8. 제8조(상품권의 잔액 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60(1만 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9. 제9조(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고객이 발행자의 매장에서 증정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에서 증정상품권 사용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발행한다.

  10. 제10조(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없이 ㈜ 신세계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11. 제11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12. 제12조(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13. 제13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